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데 이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하려고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이와 같은 혐의(살인예비 등)로 기소된 A(19)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 장기, 단기로 형을 선고해 수감 태도가 좋을 경우 단기로, 그렇지 않을 경우 장기형을 집행한다.

법원은 이 같은 선고와 함께 A 군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A 군은 지난해 4월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16) 양을 성폭행한 데 이어 10월에는 B 양이 이별을 요구하자 ‘죽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A 양 집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기다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