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과도한 거액연봉 제한 어길땐 징역형 포함 강제조항도

스위스에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터무니없이 많은 급여와 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주민발의 국민투표가 다음달 3일 실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임원들의 임금을 주주가 결정하는 동시에 회사에 고용되고 퇴직할 때 받는 과도한 보너스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규정을 어긴 회사나 개인에게는 최대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강제조항도 넣었다.

스위스 재계는 “이런 방식으로 임원의 임금이 제한되면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들이 떠날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이 70%에 가까워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스위스 정부는 CEO 급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주민발의 법안보다 완화된 급여제한 법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미 스위스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국민투표에서 주민발의 법안이 부결될 경우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국민투표를 이끈 사람은 치약 회사 ‘트라이볼’의 경영자이자 국회의원인 토마스 마인더(53)다. 그는 지난 2008년부터 청원운동을 시작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트라이볼은 지난 2001년 자금난에 시달린 스위스에어가 계약을 취소하면서 부도 위기에 몰렸다. 천신만고 끝에 회사를 살린 마인더는 스위스에어 경영진이 천문학적인 보수를 받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 이후 그는 이 문제를 공론화해 결국 국민투표를 이끌어냈다.

독일과 미국은 CEO의 과도한 보수를 일부 제한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경영진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주주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강제조항은 아니다. 영국도 올해 말까지 주주들에게 경영진 보수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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