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D도 수록…저작인접권 침해 소송 씨엔블루 “방송사 요청에 불가항력”

크라잉넛〈사진〉소속사 드럭레코드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씨엔블루와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씨엔블루는 2010년 6월 케이블채널 엠넷의 가요순위 프로그램 ‘엠카운트다운’에 출연해 크라잉넛의 곡 ‘필살 오프사이드’ 실연 음원을 그대로 틀어놓은 채 이 곡을 립싱크했다. 당시 출연 영상은 같은 해 8월 일본에서 발매된 ‘씨엔블루 스페셜 DVD’에도 수록돼 1만5000장 이상 팔렸다.

크라잉넛이 강조하는 부분은 씨엔블루가 자신들의 곡을 그대로 틀어놓고 자신들의 라이브인양 행세해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는 점이다.

김웅 드럭레코드 대표는 “커버(Coverㆍ원곡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아 자신들의 목소리와 연주로 곡을 부르는 것)는 방송의 원활한 제작을 위해 사전승인 없이 사후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지만, 이번 건은 커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시 방송사 측이 생방송 당일 월드컵 응원가를 해달라고 요구하며 해당 곡의 반주를 제공했고, 신인이었던 씨엔블루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며 “방송분이 DVD로 제작돼 판매된 사실도 몰랐고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도 없어 우리도 피해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엠넷 측은 “DVD는 우리가 여러 무대를 엮어 발매한 것”이라며 “모든 원인은 엠넷이 제공했기 때문에 양측의 오해가 풀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씨엔블루가 크라잉넛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하다”며 “당시 신인이었다거나 방송 여건이 여의치 못했다는 이유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DVD 제작에 방송사와 씨엔블루의 소속사 사이에 상호 논의와 금전적 거래가 있었는가 여부와 크라잉넛이 방송사와 합의한 사실을 들어 논점을 흐려선 안된다”며 “인디밴드의 상징과도 같은 크라잉넛이 이 문제를 유야무야 넘긴다면 이후 인디계의 수많은 후배에게 최악의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바라보는 누리꾼의 시각도 엇갈린다. 일각에선 “크라잉넛이 엠넷엔 합의를 통해 금전적인 보상받았다며 책임을 묻지 않는 반면, 씨엔블루엔 유독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중잣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선 “씨엔블루가 크라잉넛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사실인데 이에 대한 사과와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먼저 아니냐”고 꼬집고 있다.

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