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유기준<사진>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중학교 입학을 앞둔 큰 딸과 함께 3개월간 주소지를 옮겼다며 진학 목적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2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던 유 후보자의 배우자와 큰 딸이 지난 2001년 11월부터 2002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주거지를 떠나 인근 지인의 아파트로 전입했다.
이때 후보자와 작은 딸, 막내 아들은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후보자의 배우자와 큰 딸만 전입했다.
당시는 큰 딸의 중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로, 전입한 부산 대연동은 부산 내에서 학군이 우수한 지역으로 꼽힌다고 황 의원 측은 설명했다.
황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입당시 후보자의 배우자와 큰 딸은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법 3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황 의원은 “박근혜 정부 인사의 필수덕목인 위장전입 문제가 또 나타났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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