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민족일보 사건’에 연루돼 혁명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송지영(1916∼1989)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사후 24년 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유상재)는 1961년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송 위원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소 전까지 수사기관에 의해 63일 동안 구속됐는데, 당시 영장이 발부되는 등 적법절차가 준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수사관이 불법체포ㆍ감금죄를 범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재심 개시 사유를 설명했다.
‘민족일보 사건’은 1961년 2월 조용수 사장을 중심으로 민족일보가 창간되자 군부세력이 5ㆍ16 쿠데타 이후 조 사장을 간첩혐의자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북한의 활동을 고무·동조한 혐의로 체포해 처형하고 신문을 폐간 조치한 사건이다.당시 송 위원은 창간에 관여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2006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한 뒤 조 사장은 법원 재심 결과 무죄와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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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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