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대주주에게 신용한도를 초과해 거액의 불법대출을 해 준 혐의(상호저축법 위반) 등으로 포항 삼일상호저축은행 대표 강모(50)씨와 전현직 임원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개별차주 여신한도를 초과한 74억2500만원을 대출해 주었고 대주주에게도 담보와 신용한도를 초과한 9억5000만원을 각각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차주 여신한도란 저축은행이 자기자본 20%를 넘어 한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는 제도로 만약 대출한 뒤 상환이 어려우면 곧바로 경영부실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삼일저축은행 대출금 절반 이상인 47억원이 상환됐고 대표이사가 사재를 출연해 BIS(국제결재은행) 자기자본비율을 높인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대아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혐의가 밝혀지는대로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들 저축은행은 지난해 금감원 3∼4분기 정기감사에서 불법대출 혐의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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