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택시기사들도 소급적용
[아부다비(UAE)=황혜진 기자] 서울시가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울 택시 운전면허자격기준’을 마련한다. 서울 택시기사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기준으로 필기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교통 관련 수업을 이수해야 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앞으로 택시면허를 취득하려는 운전자 외에도 기존의 택시기사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서울교통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를 방문한 시 고위관계자는 “서울 택시에 대한 서비스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도로교통안전공단의 기준보다 택시면허취득 자격을 강화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기존 택시기사들은 택시면허를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시는 서울 택시면허를 취득하려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격시험을 시행한다. 필기시험 형식으로 시험내용은 기본적인 운전능력 및 도로교통안전, 서울 지리, 건물 위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와 별도로 안전과 서비스 관련 교육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새로 택시면허를 취득하려는 운전자는 물론 현행 택시기사도 모두 적용된다. 기존 택시기사들은 3년 내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만약 3년 내 시험을 보지 않거나 불합격할 경우 시는 택시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시는 또 연내 택시월급제의 근간이 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도입되면 택시기사 적정임금 수준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시사업자의 운송수입 및 지출 내역을 분석해 상반기 내 택시요금 인상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hhj6386@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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