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홈플러스가 핵심 생활필수품 가격이 이마트보다 비쌀 경우 현금쿠폰을 준다.
홈플러스는 30일부터 전국 136개 점포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1000개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경쟁사인 이마트보다 가격이 비싸면 차액을 현금 쿠폰으로 보상하는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도입했다.
대상 품목은 우유, 라면, 커피, 고추장, 즉석밥, 샴푸, 세제, 기저귀 등 식품·생활용품 구매율 상위 1000개 품목이다.
홈플러스는 이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이마트몰의 가격을 매일 조사해 가격 차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마트의 할인행사 품목도 비교 대상이다.
홈플러스 멤버십인 ‘훼밀리카드’를 소지하고 4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이 대상이며, 보상금액은 최대 1만원이다.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는 이달 초 취임한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의 첫 작품으로 앞으로 대형마트의 할인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jljj@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