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시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내년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앞서 올해부터 다가구주택, 상가, 원룸, 오피스텔 등에 아파트처럼 동ㆍ층ㆍ호를 표시하는 상세주소 부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가구주택, 원룸 등의 입주민들은 별도의 가구별 독립생활 공간임에도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우편물 및 택배가 반송되거나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세주소 부여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금천구도 이에 발맞춰 부동산정보과에서 상세주소 부여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고자 하는 다가구주택·원룸 등의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은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후 담당부서의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걸쳐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부여된 상세주소는 각종 공문서에서 공법주소로써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후 동주민센터에 주소 정정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에 등재할 수 있으며,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 내의 위치를 쉽게 안내할 수 있는 동·층·호를 표시한 상세주소안내판을 출입구 등에 설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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