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공증인에 대한 징계가 10년새 1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증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요구된다

26일, 장재형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로부터 연구용역한 ‘공증불신 원인의 실증적 분석 및 신뢰확보방안’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처음으로 공증인에 대한 징계(8건)가 시작된 이래 10년만인 지난 2012년에는 153건으로 19.13배나 증가했다.

지난 2008년까진 20~30여명에 불과하던 공증인에 대한 징계는 2009년 81명, 2010년 122명, 2011년 188명, 2012년에는 153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징계 이유의 대부분은 대부분 공증인과 공증받으러 온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고 대리인 등을 통해 공증했거나, 공증 끝부분에 공증인이 이 서류를 확인했다는 서명을 직접 하는 대신, 미리 서명해둔 말미용지를 붙이는 등 ‘비대면 공증 의심’사례가 267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이는 결국 공증인이 공증을 받으러 온 사람을 직접 만나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 공증에 대한 신뢰도 하락에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행증서 작성때 자기계약(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리인 스스로가 계약의 주체가 되어 계약을 하는 것)을 하거나 쌍방대리(한 사람이 동시에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으로 되어 계약을 체결)를 하는 경우 있는데, 현재 대법원 판례상 이러한 것들이 허용되지만 소송법의 원리상 맞지 않기 때문에 배척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공증인에 대한 교육이나 감독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