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4살 딸을 혼자 키우는 수배자의 교도소 행을 막기 위해 벌금 일부를 대납한 경찰관이 있어 화제다.
전남 목포경찰서에 용당파출소 정광평 경사는 수배자 검거를 위해 용당동의 A 씨 집을 찾았다. 지난 25일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으로 A 씨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된 상황.
형집행장을 내민 정 경사에게 A 씨는 방 귀퉁이에 있는 4살 딸을 가리키며 “내가 없으면 저 딸은 누가 돌보느냐”울먹였다. 6년간 동거하던 딸의 어머니는 집을 나간 상황이고, 직장을 구하려 해도 밤늦게까지 아이를 돌봐줄 어린이집이 없어 벌금(100만원)을 낼 수 없다는 것.
A 씨의 딱한 사연을 듣게 된 정 경사는 수배관서인 광주지검 목포지청 집행계 담당자에 전화를 걸어 “벌금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면 수배가 해제되고 나머지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
정 경사는 30만원을 대신 납부해 수배 해제되도록 하고 나머지는 직장을 구해 반드시 내라고 A 씨를 다독거렸다.
정 경사는 “수배자와 함께 아이를 교도소에 보낼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A씨가 건강하게 자녀를 잘 키우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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