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개 사료용 닭 내장을 식용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축산물 유통업자 A(62) 씨, B(39)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양주시에 축산물 판매업소를 만들고, 사육장에서 사료로 쓰이는 닭 내장 300t을 팔아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닭집을 운영하는 B 씨는 A 씨로부터 닭 내장을 구입한 뒤 손질해 1㎏에 1만원을 받고 모두 100t을 팔아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개 사육장 운영자로부터 닭 내장을 공짜로 받아 80㎏당 8000원을 받고 B 씨에게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사료용 닭 부산물은 축산폐기물로 분류돼 식용으로 유통시켜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시멘트 바닥이나 쥐덫이 방치된 작업장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닭내장을 손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척을 쉽게 하기 위해 세탁기에 넣고 돌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불량 식재료는 여름철 식중독 사고나 다른 질병 발생 우려가 있어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