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가벼운 부상의 접촉사고도 경찰에 신고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인적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경찰의 ‘사고증명서’를 첨부해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
현재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교통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만 하면 경찰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이나 치료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대법원 판례 등으로 사문화된 상태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가 늘고 관련 보험사기도 증가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우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찰의 사고증명서 없이는 입원이나 치료를 위한 보험금은 청구할 수 없도록 보험표준약관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또 부상이 가벼워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조사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경찰 내규를 개정하는 방안도 경찰청과 논의하고 있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 것은 여러가지 불편과 시간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의 입회하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류를 작성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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