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앞으로 자금세탁 거래를 방조한 금융회사는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정부는 3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거래 상대방과 공모해 의심거래(STR)나 고액 현금거래(CTR)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금융회사 인ㆍ허가권자에게 영업정지나 6개월 내 일부 영업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FIU원장의 금융회사에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항목으로 시정명령을 불이행하거나 기관 경고를 3회 이상 받을 경우 외에 고의ㆍ중과실로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조치를 미이행한 경우를 포함시켰다.

시행령은 또 자금세탁 보고 위반 시 제재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제재의 수위에 따라 처리 주체를 세분화했다. FIU 원장은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등 중징계에 대해서만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 기관 경고나 주의, 임원 문책 경고나 주의적 경고, 주의, 직원 제재 등 경징계는 금감원 등 수탁기관이 처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FIU가 자금세탁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폭이 넓어진다. 이에따라 FIU는 건강보험료나 수출입 신고서, 관세 환급자료,외국인 투자, 건설공사 실적자료 등을 관련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갈수록 고도화하는 자금세탁 기법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중대한 위반행위인 공모를 통한 자금세탁거래의 미보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개별 금융회사들은 자금세탁의무 이행과 관련해 주의가 환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받았다. 이날 국무회의에 통과된만큼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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