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인천 미추홀구 거리에서 존속 살해 혐의
흉기에 폐 찔린 엄마는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아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사 갈 집의 매매대금 중 1억원을 보태기로 한 어머니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1시 51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어머니 B(66)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사 갈 집에 매매대금을 일부만 지원해주겠다는 어머니의 말에 불만을 품었다. 이사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던 중 A씨는 흉기를 든 채 "1억원을 준다고 해놓고 왜 7500만원만 주냐"고 따졌다.
어머니가 "이제 다시 보지 말자. 연락하지 말라"는 말에 격분한 나머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흉기에 폐를 찔린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피해자와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신체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랫동안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등을 앓은 피고인은 범행 며칠 전부터 잠시 약을 먹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다른 가족이 선처를 탄원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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