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조례’ 개정…2025년 1월부터 지급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고 6.25참전용사를 위한 참전영웅수당을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들에게 매월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 6.25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영웅수당’을 신설,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구리시는 이 수당의 인상과 신설로 인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께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우 구리시보훈향군단체협의회 회장은 “시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들을 살펴주는 부분에 대하여 감사한다”며,“구리시가 전국 최고 보훈문화의 선도주자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수당 인상 및 신설로 인해 우리시 국가유공자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앞으로 국가유공자들이 전국에서 최고로 예우받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가 추진한 이번 개정 조례에 따른 수당은 2025년 1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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