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 좌천 청탁 명목으로 금괴 6개 등 1억7000만원 받아
[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25일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관천(49) 경정이 룸살롱 업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2007년 국무총리실 소속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하면서 룸살롱 업주 오모씨로부터 업소 단속 경찰관을 좌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1㎏ 금괴(시가 2000만원) 6개와 현금 5000만원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청탁을 받고 나서 오 씨 소유의 성매매 업소를 단속했던 A경위가 ‘룸살롱 황제’로 알려진 이경백씨와 가까운 사이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첩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가 경찰청에 내려간 뒤 A경위는 수사에서 배제돼 7개월여 동안 내사를 받았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달 초 박 경정 명의의 시중은행 대여금고 2곳을 압수수색해 1㎏ 금괴 11개와 현금 등을 찾아낸 뒤 오 씨와 박 경정을 소환해 금품을 주고받은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대여금고에 있던 11개의 금괴 중 오 씨가 건넨 것으로 확인된 5개를 제외한 나머지 금괴와 현금의 출처를 캐고 있다. 오 씨가 건넨 6개 중 1개는 대여금고에는 없었다.
한편 금괴와 현금을 건넨 오 씨는 뇌물공여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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