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약관을 심사해 19개 유형(은행 13개, 상호저축은행 6개)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공정한 약관 중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은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의 귀책사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고객이 은행에 납부했던 수수료 상당액에 한해 손해배상을 하기로 한 약관조항(약관법 제7조 제2호)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된다.
또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자의적인 추가담보 요구 조항도 시정 요청했다.
그동안 은행은 고객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거나 담보가치가 매우 적게 감소한 경우까지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약관법 제7조 제2호) 해 왔다. 이는 고객에게 불리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제52조 제3항) 및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3)에 따라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고ㆍ보고 받은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는 통보받은 금융약관을 심사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약관은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이해가 쉽지 않아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소비자들의 이의제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번에 시정된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약관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약관, 여신전문금융약관 등 금융 약관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사해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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