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입감 당시엔 건강상태 양호해
경찰 “부검으로 사인 확인 예정”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남성이 유치장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다.
13일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가 12일 유치장 안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2일 오후 3시 33분께 유치장 안에서 의식을 잃었고, 경찰이 곧바로 구급차를 불러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26분께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치장 입감 시 체온을 쟀을 땐 건강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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