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운행 전 음주는 운전 배제·교육만”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지난 2년여간 33명의 서울 지하철 기관사가 운행 전 음주로 적발됐지만, 징계는 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윤영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열차 운행 전 음주를 해 적발된 기관사는 33명에 달했다. 지난해 4명, 올해 29명이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 종사자의 업무 중 음주는 금지된다.
이들의 평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였다. 음주 측정 결과 최소치는 0.02%, 최대치는 0.29%에 달했다. 올해에만 3차례 적발된 상습 음주 기관사도 있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이들 중 3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각각 감봉 3개월 1명, 정직 1개월 2명이다. 공사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상습 음주일 때 징계하고, 운행 전 단순 적발은 당일 운전 배제와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음주 측정 관리와 징계 강화가 필요하며, 상습적인 음주 기관사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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