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최진영기자] 행복주택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60∼80%로 결정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5일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열린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 수렴할 방침이다.기준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설정한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 범위 내에서 실제 임대료를 설정하며, 표준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해 적용할 예정이다.취약계층는 시세의 60%, 소득이 없는 대학생는 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시세의 72%, 노인계층은 시세의 76%, 일정한 소득이 예상되는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 정도다.또한 기준안은 또 매년 시세조사를 통해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도록 했으며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5% 이내로 제한하였다.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토론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기준을 확정해 이르면 4월 임대료 기준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행복주택은 2017년까지 14만 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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