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는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생들과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이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33)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처럼 6년 간 정씨의 정보를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정씨는 2013년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 등에서 만난 초등학생 2명과 각각 성관계를 갖고, 초등학생과의 성관계 장면을 6차례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2심은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직위에 있는 정씨가 직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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