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선 대리점에 이른바 ‘부당 밀어내기’ 방식으로 영업을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대표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6일 결심 공판에서 별다른 논고 없이 김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지만 판결선고가 나오기 직전 변론이 재개됐다.
김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시정했다”며 “새롭게 태어나 국민 건강을 위해 애쓰는 기업을 만들겠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08년~2012년 말까지 임직원과 공모해 대리점의 인터넷 전산발주프로그램(PAMS21)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대리점주들이 발주한 물량을 부풀리고 강매한 혐의로 지난 해 8월 불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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