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때린 혐의로 회사원 A(3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0시 50분께 영등포구 영등포로터리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택시기사 B(56) 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꺾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영등포역 맞은편 먹자골목에서 택시를 탄 뒤 10분 뒤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가만히 앉아있던 A 씨가 갑자기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쳤고 급히 차를 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취한 A 씨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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