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남근 기자]우리나라 국민의 96%는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광운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해 금융사를 이용하는 20세 이상 성인 621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인식 변화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9.5%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현재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성이 크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할 경우 해당 약관이나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전체의 96.3%였다.
영업점을 통한 카드신청 등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동의하는 때도 69.6%가 약관이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아 서비스 이용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48%였다.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자·회사에 대한 규제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9.9%로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 유출 시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주민등록번호(30.7%), 계좌번호ㆍ카드번호(25.6%), 휴대전화 번호(18.9%) 순이었다. 가장 선호하는 본인인증 확인 방법은 휴대전화 인증(46.4%), 공인인증서(42%) 순이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3.7%가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피싱ㆍ사기ㆍ신상 털기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 때문이라는 응답이 44.0%로 가장 많았다.
한편 개인정보가 1회 이상 유출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51.4%,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도 36.9%로 나타났다. 30대 응답자의 35%는 3회 이상 정보가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happy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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