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오는 31일부터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의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가 금지되고 텔레비전 방송광고도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카페인 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 함유한 제품으로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판매할 수 없게 되며, 어린이 주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7시 TV 방송 광고도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기호식품 중 고열량ㆍ저영양 식품만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를 금지하고 방송 광고도 제한해왔다.
또 고카페인 음료의 경우 ‘고카페인 함유’ 정도를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면의 바탕색과 구분되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카페인 과다 섭취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라며 “앞으로 고카페인 음료 판매행위에 대한 지도ㆍ계몽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고카페인 음료 판매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텔레비전 광고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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