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계약금액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올려주지 않은 동남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남종합건설은 2011년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가 발주한 ‘외동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농어촌공사는 2013년 8월 물가 인상을 반영해 2억9850만원 가량 계약금을 증액해줬지만, 동남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올려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계약금액을 받으면 조정된 금액만큼 30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더 줘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런 대금 미조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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