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제2회 야생 동ㆍ식물의 날(World wildlife Day)‘인 3일 인천 국립생물자원관과 지리산 등지에서 기념식과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세계 야생 동ㆍ식물의 날은 2013년 12월 제68차 유엔총회에서 야생 동ㆍ식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범 세계적인 기념일로 지정됐다. 3월 3일은 1973년 미국 워싱턴에서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국제거래협약’(CITES)이 채택된 날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CITES 존 스캔론 사무총장의 축하 영상 메시지와 함께 멸종위기종 복원, 밀렵 단속 등 야생 동ㆍ식물 보호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이 있었다.
기념식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김상배 국립생물자원관장,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주관 부서인 환경부는 올해 슬로건 ‘야생 동ㆍ식물 범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에 맞춰 야생 동ㆍ식물의 불법 거래로 인한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했다.
특히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이 진행 중인 지리산 국립공원 피아골 일원에서는 불법 사냥도구 수거 행사가 펼쳐졌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야생동물 밀렵에 사용된 도구가 전시되고, 멸종위기종 복원과 밀렵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또 국립생물자원관이 운영 중인 ‘잊혀진 이름, 한국 표범’ 특별전이 이달 말까지, ‘하늘의 나그네, 철새’ 기획전이 5월 말까지 각각 열린다.
김종률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야생 동ㆍ식물을 몰래사냥 또는 채취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멸종위기종 야생 생물 포획ㆍ채취ㆍ훼손ㆍ고사 등의 행위에 대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 위반 때는 가중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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