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3일 신해철 수술을 담당한 송파구 모 병원 병원장인 강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0월17일 가락동 자신의 병원에서 신해철의 위장관유착박리시술을 하면서 본인의 동의없이 위축소수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장 1cm, 심낭 3mm의 천공이 생겨 복막염고 패혈증이 발생한데 이어 수술 이틀 뒤 신해철이 고열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지만 강씨는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신해철은 결국 사망했다.
그러나 강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신씨가 연예인이라 퇴원을 해야하다고 해 막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강씨가 수술 후 고통스러워하는 신씨에게 “복막염이 아니니 안심하라”고 말하는 등 위험성을 판단하지 못했고,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한 뒤 퇴원시킨 것은 의사로서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두 의료기관의 감정 결과, 대학병원 외과 전공의 등의 의견을 모두 종합했을 때 강씨에게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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