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납세자 표창, 주차요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 제공

[헤럴드경제 시티팀 = 문미경 인턴기자]안양시는 '납세자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 1천 360명에게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전달하고, 유공납세자 10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고 3일 밝혔다. 성실·유공납세자는 '안양시 성실납세자등 선정 및 지원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최근 10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고, 5년간 1년에 5건 이상 납부기한 안에 전액 납부해 5년간의 세금 총액이 개인은 5백만원 이상, 법인은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안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유공납세자 10명과 성실납세자 1천 360명을 최종 선정했다.유공·성실납세자들에게는 지역에 있는 시중은행(농협, 기업은행) 금리우대 및 공영주차장 요금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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