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는 올해 2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인천시에 등록된 경유차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지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자동차 중 저공해 의무화 조치 처분을 받은 차량 등 7000대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시 대당 160만원~1059만원, 저공해엔진(LPG) 개조는 대당 390만원~415만원을 지원하며,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 면제 혜택도 준다.
다만, 조기폐차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추진한다.
상반기에는 지난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하며, 하반기에는 지난 2002년 6월30일 이전 제작 경유차까지 확대하되 지원금은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차량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천ㆍ서울지역과 경기도 24개 시 지역에서 운행도 제한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04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지난 2005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약 11만대를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조기 폐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마다 운행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약 20% 이상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이 사업이 도심 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크게 일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06년 68㎍/㎥에서 2014년 46㎍/㎥로 감소하는 추세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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