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문미경 인턴기자]고양시 일산동구는 가로수 훼손을 막고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현장을 제보하거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가로수 훼손은 주로 교통사고에 의해 발생되고 있으며 사고 운전자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부과한다. 인명 피해가 수반된 교통사고는 관할 경찰서에 사고 신고가 접수돼 운전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인명 피해가 없고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단순사고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회사에만 알리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일산동구는 사고 운전자가 파악되지 않은 교통사고 현장에 현수막을 설치해 목격자의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또 나무가 상가의 간판을 가리거나 채광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가로수나 녹지대의 수목을 임의로 훼손하는 사례도 간혹 발생되고 있으나 행위자를 찾기 어렵다. 교통사고나 고의로 가로수 등 수목을 훼손한 현장을 목격한 때에는 훼손 장면을 촬영해 구청 환경녹지과로 신고하면 된다. 사진을 촬영하지 못했을 경우 차량번호나 행위자를 특정해 알려 주면 된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신고를 근거로 행위자 파악에 나서는데 훼손 사실이 입증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1~7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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