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김연아 기자]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 일명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171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 등으로 과반수 찬성에 3표가 모자라 법안이 부결됐다.법안의 부결로 많은 사람들이 당혹해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움직임이 빠르게 어린이집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분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자녀의 원내 활동사진과 동영상을 선생님과 부모님이 공유하는 실시간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키즈스토리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사용하는 어린이집 카카오스토리라는 별칭으로 최근 어린이집 폭행사건 이후, 학부모와 선생님 등의 관계자의 접속이 폭주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키즈스토리 어플리케이션 개발사 신용호 대표는 "아이 셋을 키우는 가장으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활동사진과 영상을 보면, 힘든 일이 있어도 어느새 힘든 일이 사라지고 힘이 생겨나, 다른 부모님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되어 개발하게 됐다"고 전했다.키즈스토리는 어린이관련 제품, 식품, 문구 등의 도매직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중고물품도 직거래도 사고 팔 수 있는 공동장터라는 서비스와 어린이집과 유치원버스의 시간을 알려주는 버스알람기능도 제공하고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의 필요한 서비스를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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