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이 부족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이번 달안으로 환급금이 지급된다.

또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분납가능하다.

국세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월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이 부족한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할 경우, 근로자들의 환급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신청기한은 오는 10일부터 30일가량 소요되는 환급처리 기간을 단축, 이번달까지 회사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