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경기도 의정부시는 슬레이트 지붕처리 지원사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7일 1차로 지원가구를 선정했으나 신청면적이 부족해 2차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대상자를 모집하게 됐다.

올해 지원되는 면적은 158㎡ 이하에 한하며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철거비는 자부담을 해야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총액은 336만원이다.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의 건축물 및 부속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는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면 서류 심사 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70년대 초 지붕개량재로 보급됐던 슬레이트는 석면 고함량 건축자재로 노후 및 부식이 진행될수록 석면 비산 가능성이 증가해 암 발생 등 심각한 질환에 노출되기 때문에 슬레이트의 조속한 철거를 위하여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의정부시는 현재는 정부예산지원이 주택에 한정하고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장, 창고, 축사 등 용도에 국한하지 않고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