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특약매입이나 위ㆍ수탁 매입 거래를 할때 납품업체에 판매대금을 40일 이상 지연해 지급하는 경우 부담해야 되는 이자율을 기존 연 20%에서 18%로 낮췄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이자율을 낮추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금 지연지급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7개 주요 시중은행의 최고 연체이자율(1월말 17.6%)보다 높게 책정했다.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 할부거래 분야의 대금 지연지급 이자율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 분야의 지연지급 이자율은 각각 20%다.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