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자신이 최초 발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의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것과 관련, “이 부분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69.8%가 사립학교 직원과 언론인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조사결과를 보면 과잉입법이라든지 비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에서 이 부분에 대해 헙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하므로 그 결정을 기다려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원안이 국회에서 수정돼 아쉬운 부분으로 ▷이해충돌방지규정 탈락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시 직무관련성 요구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 ▷가족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 요구 ▷부정청탁 개념 축소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 ▷시행일을 1년 6개월 후로 규정 등을 들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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