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훈기자]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문제를 놓고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1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추무진의협 회장은 지난 9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의학적 근거 등을 설명하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문제점 등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이 촉발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언급된 5개 기기(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에 대한 헌재 결정은 의료기기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비전문가적 판단"이라며 "정부가 정책추진시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의협에 따르면 특히 실제로 시연을 선보인 세극등현미경은 심지어 헌재에서 이해한 것과 다르게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지 않으며, 검사결과가 숫자로 표현되는 다른 기기의 경우에도 수치 자체의 정보보다는 그 결과를 해석하고 임상적으로 진단해 처치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하다.또 녹내장환자의 경우 70% 정도가 정상안압 녹내장(normal tension glaucoma)인데 단순히 안압을 측정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으며, 귀 질환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부족한 한의사가 검사결과에 따른 정확한 진단과 향후 치료방침(약물, 수술)을 환자에게 제시할 수 없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헌재는 몇몇 한의사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해 5가지 의료기기에 대해 법리적 해석을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국민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전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성토했다.추 회장은 또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면 결국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환자에 대한 비용 증가가 수반된다"며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요구될 수 있고 불필요한 과잉진료의 개연성과 더불어 국민건강 향상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형훈 hoon@herald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