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상점당 2만원 구입 시 택시쿠폰(1천 원권) 1매 지급

[헤럴드경제 시티팀 = 문미경 인턴기자]영월군 서부시장에서 오는 16일부터 '전통시장 택시쿠폰제도'가 시행된다. 영월군은 "전통시장과 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을 위한 이번 사업에는 영월 서부시장(서부공설, 서부아침, 종합상가) 160여개 점포와 개인택시 79대, 법인 3개사 50대 등 총 129대가 참여한다"고 11일 밝혔다. 본 제도 사업비는 총 1억1천5백만 원으로 강원도 5천만 원, 영월군 5천만 원, 서부시장 상인회 1천만 원, 영월 개인・법인택시가 5백만 원을 각각 부담했다. 사업비는 쿠폰자금으로 1억 원을 배정해 1천원권 택시쿠폰 10만매를 발행하게 되며, 쿠폰인쇄비 등 운영비에 나머지 1천5백만 원이 쓰이게 된다. 영월 전통시장 택시쿠폰(액면가 1천 원)은 영월 서부시장에서 상점당 2만 원 구매 시 쿠폰 1매를 이용객에게 지급하고, 이용객은 이 쿠폰을 택시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영월군 관계자는 "지역의 전통시장과 택시업계는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전통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교통비 절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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