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2일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설사 사무실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로 A(53ㆍ일용노동)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1일 오후 7시께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의 한 건설사 사무실에서 옷을 벗은 채 휘발유 10ℓ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한 목수들로, 사무실 직원이 밀린 한달치 월급 1500만원을 다음에 주겠다고 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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