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훈기자]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놓고 한의계와 의료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방송에서 의협이 주장한 로펌 자문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보건복지부의 규칙개정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로펌 자문결과의 출처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 것은 국민과 언론을 기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관련 로펌 자문결과 공개를 하지 못한 것은 애당초 해당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거짓말로 국가정책을 방해하려 한 것 역시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게 한의협 측 주장이다. 앞서 지난 6일 모 방송에서 조정훈 토론자가 "의협에서도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해 로펌에 한의협과 똑같이 질의를 했다"며 "해당 로펌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의료법의 하위법령"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조씨의 발언이 지난 1월 국내 유명 로펌 5곳으로부터 회신한 법률자문 내용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즉각 의협이 실시했다는 법률자문의 정확한 출처와 내용 공개를요구했다.그러나 의협이 공문 답변시한인 이달 11일까지 이에 대한 어떤 답변이나 회신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의협 대표가 언급한 로펌 자문내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애당초 해당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냐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의협을 대표해 공중파 방송에 출연한 토론자는 엄연한 공인이며, 공인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와 함께 이 사실을 방송 제작진에게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발표한 법률자문 내용에 거짓이나 기타 문제가 있었다면 복지부에서 과연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겠나 반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렇게 너무도 명백한 전후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해석의 오류 운운하며 비겁한 꼼수로 변명만 늘어놓아서는 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협은 로펌 자문 내용을 만천하에 공개해 누구의 말이 옳은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라면서 "한의협은 복지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 제안에 응할 것이며, 의협도 한의협에 법률자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겠다면 복지부에라도 공개해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최형훈 hoon@herald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