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제 손질·해외진출 지원…투자세액공제 7%·대상도 확대
올해 공공기관과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및 건물, 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안전산업에 총 1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보다 1조8000억원(17%) 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민간이 중심이 돼 안전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관련 규제를 손질하고, 안전기술의 해외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교통과 항만, 학교, 급경사지 등 주요 시설물을 보수ㆍ보강하고, 침수, 붕괴 등 재해위험이 취약한 곳의 개선사업을 우기(雨期) 전에 마무리하는데 3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주요 공공기관도 시설장비 개ㆍ보수, 안전진단 및 점검,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9조3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다수 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에 안전 인프라를 보강하고, 지하철 이용객 안전을 위해 2017년까지 광역철도 스크린도어를 전면 설치한다.
또 30대 기업을 주축으로 민간부문에서 3조원 가량을 안전 부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오는 10월부터는 학교, 도로, 철도 등 보수ㆍ보강 대상 시설에 대해 ‘민자 활용 시범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안전에 투자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율을 기존 3%에서 7%로 늘리고, 안전관리시설을 추가하는 등 공제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안전 관련 노후시설 교체, 신규 안전설비 투자시 ‘안전설비 투자펀드’ 지원 한도도 기존 건별 150억원ㆍ업체별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한다.
난립해 있는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안전 진단 및 점검 분야에 민간 참여도도 넓힌다. 현재 116개 법령에 약 2만개의 안전기준이 난립해 있어 발생하는 중복규제 문제를 ‘국가 안전기준’이란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해 해소할 계획이다. 안전제품 기술기준도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규격 수준으로 상향해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한다.
현재 공공기관이 전담하고 있는 안전 진단ㆍ점검 분야에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가스안전 분야’의 경우 진단 및 점검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을 검토한다.
일정 기간이 지난 소방용품 의무 교체나 성능확인 시험 등을 통해 사용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다중 숙박업소의 객실 내 화재감지 효과가 높은 ‘연기 감지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규정도 신설한다.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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