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정승면)는 할리우드 영화를 불법 내려받은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고발된 가수 김장훈(48)씨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김 씨의 행위를 고발한 사람에게 법적 처분을 구할 자격이 없다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로 사건을 종결했다.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검찰 관계자는 “저작권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권리를 가진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며 “김씨는 고소가 아닌 제3자의 고발 형태로 입건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씨의 행위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형사처벌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저작권법 30조에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등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할 때는 복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도 불법 다운로드 행위를 처벌할 때 웹하드 운영자 등 영리목적의 배포자 등은 적발하되 사적인 용도로 다운로드를 한 개개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판단해왔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근 한달 만에 쉬는 날이라 테이큰3 다운받았는데 생뚱맞게 자막이 아랍어. 슬프고 진지한 장면도 통 집중 안됨”이라고 썼다.
이에 한 보수 시민단체는 김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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