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사건브로커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경찰관 오모(4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다 알게 된 사건브로커 최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13년 7월부터 작년 1월까지 10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경찰이 단속에 나선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업자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주거나 사건 진행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오 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오 씨는 담당 수사팀의 조사 예정 사항과 답변 방법 등을 최 씨에게 알려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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