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하반기 결과 나올 예정…또 하나의 ‘뇌관’ 될 가능성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해외 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남기업이 외국 기업과 11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에 따라 투자자ㆍ협력사의 2차 피해 등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24일 법조계와 재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다이나텍 마다가스카르(DMSA)사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이다. DMSA는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암바토비 니켈 광산 개발 프로젝트의 건설사업 발주자다. 경남기업은 2006년부터 국내 기업들 2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암바토비 발전소 건설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DMSA 측은 건설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국제상업회의소에 2200억원대의 소송을 걸었다.

이중에서 경남기업에 걸린 소송 비용은 약 1135억원으로 전체 금액 중 절반에 달한다. 경남기업 측은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국제로펌 및 기술 컨설턴트 등을 선임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반대 클레임을 청구한 상태”며 “소송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지만 최종결과가 재무상태에는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상업회의소의 판결 결과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나올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쌍방과실 등으로 이유로 DMSA의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높은 배상액이 나올 경우에는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현재 검찰 수사와 경영 악화로 ‘2중고’를 겪고 있는 경남기업으로서는 판결 결과에 따라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기업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2657억원이다. 2013년에도 310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2년간 대규모 적자가 누적되고 자본총계가 -493억원까지 떨어지면서 ‘자본 전액잠식’ 상태에 빠졌다.

45개에 달하는 경남기업 채권단은 오는 26일까지 경남기업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과 출자전환 여부를 확정하기로 한 상황이다. 경남기업이 추가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채권단 지원이 불발될 경우 상장이 폐지되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경남기업 협력사와 투자자들의 2차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통상적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때 소송 중인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나중에 채무로 붙기 때문에 전체 채무액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 채무액이 높아질수록 기업 회생 시기가 늦어지고 협력사 줄도산과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검찰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경남기업이 해외 자원개발 투자 명목으로 지원받은 정부 융자금 중 일부가 비자금으로 빼돌려진 정황을 파악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부 융자금 부분을 비롯한 경남기업 재무 흐름 전반에 대한 추적 작업을 마친 뒤 성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융자금 유용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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