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마 씨를 밀반입한 뒤 야산에서 재배해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입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외국에서 씨를 들여온 대마를 재배해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우즈베키스탄인 불법체류자 H(5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서 대마 4.86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한 이들은 국내에 몰래 들여온 대마 씨를 자신들이 일하는 업체가 있는 경북 성주군의 한 야산에 심어 키운 뒤 대마잎을 채취해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지역의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마약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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