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서울 중랑경찰서는 미성년자 등 여성 5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오모(37)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작년 9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린 뒤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미성년자 A(17)양과 다른 성인 여성 4명 등 총 5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4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오씨는 A양 등이 인근 모텔에서 회당 15만원에 성매매를 하면 그 가운데 수수료명목으로 5만원을 떼 갔다.
그는 또 A양이 집이 아닌 자신의 사무실에서 숙식하는 점을 악용해 수차례에 걸쳐 그를 성폭행했고, 이를 견디다 못한 A양이 성매매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야구방망이 등으로 마구 때리기도 했다.
오씨는 또 다른 성매매 여성 B(22)씨가 임신을 하자 중절 수술을 강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오씨의 범행은 A양 등 성매매 여성 4명이 참다못해 이달 중순께 직접 경찰을 찾아와 신고하면서 끝이 났다.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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