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임성한 작가의 MBC 일일드라마 ‘압구정백야’도 결국 중징계를 받았다. 매작품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를 안은 ‘징계 전문 작가’다운 행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성한 작가의 MBC‘압구정 백야’를 “등장인물의 급작스런 죽음으로 ‘데스노트’ 논란까지 일었던 드라마”라고 언급하며“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상황 설정 및 폭언과 폭력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도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압구정 백야’는 ▲친딸을 며느리로 맞게 되는 상황에서 결혼을 반대하는 시어머니(사실상 친 엄마)가 “버러지 같은 게” “부모 없이 큰 게 자랑이고 유세야!” 같은 폭언과 함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따귀 및 머리와 온 몸을 때리는 장면 등을 방송했으며 ▲결혼식 직후 맹장염에 걸린 어머니의 병문안을 간 신랑이 깡패들과 시비 끝에 벽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하는 내용 등을 전개했다.

임성한 작가의 드라마가 방통심의위의 징계를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왕꽃선녀님’, ‘하늘이시여’는 물론 ‘아현동마님’, ‘보석비빔밥’ 등 임 작가가 집필한 대부분의 작품은 방통심의위의 징계를 받았다. 드라마에 대한 지적은 한결같다. ‘비윤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다. ‘막장의 대가’라고 불릴 만큼 비상식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전개와 구성으로 시청자를 들었다놨다 하는 장기는 매번 표적이 된 셈이다. 앞서 지난해 방송됐던 MBC ‘오로라공주’ 역시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고 사과방송을 했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2013년 6월 13일 등에 방송된 내용이었다. 그 가운데 특히 불륜과 이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을 전개하면서 부부관계와 관련된 노골적인 대화, 저속한 표현 및 비속어 사용, 위장 임신 등 비윤리적 내용을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고 지적받았다.

2011년 방송된 SBS ‘신기생뎐’도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관계자 징계 조치를 받았다. 당시 방통심의위는 드라마에 대해 “‘기생 머리 올리기’를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것처럼 미화했으며 복잡한 출생의 비밀 등 방송 전반에 걸쳐 지나치게 왜곡된 상황 설정과 비윤리적·비현실적인 내용을 방송했다. 저속한 표현이나 협찬주에 광고 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내보냈다”고 꼬집었다. 또한 드라마에서 출연자들의 눈이 파랗게 변하며 귀신이 빙의하는 장면에 대해 “지나치게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내용을 방송하고 일부 내용을 청소년 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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