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포천)=박준환 기자]경기도 포천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 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2일 시에 따르면 2015년 2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3만6234대, 체납액은 56억원으로 지방세 총체납액의 23%를 차지한다. 또 과태료 체납건수는 2만8666건, 체납액 65억원으로 이는 세외수입체납액의 57%에 해당한다.
오각균 시 세정과장은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2만6987대와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9768대를 대상으로 2015년 4월부터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4회이상 체납 차량은 전국 영치대상이므로 타 시군 차량도 영치대상에 포함되며 영치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하면 운행할 수 없으며 이번 영치활동을 통해 공매처분, 족쇄 장착, 대포차 추적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자동차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불법유통차량(속칭 ‘대포차’)은 소유주와 운행자가 달라 실질적인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불법유통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함으로써 소유자와 상관없이 체납차량을 더 이상 운행 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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