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시 소득 증가 근로자 14.6% 경기회복 이끌만큼 내수 늘지 의문 외려 고용불안 커질 가능성 높아
최저임금이 올라도 소득이 증가하는 계층은 한정돼 있고,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해 내수 증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른바 ‘최저임금의 역설’로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 증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 측 주장과 배치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보고서 ‘최저임금 인상, 경기침체를 벗어나게 할 것인가’를 통해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 경기회복을 주도할 만큼 내수 증대로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시 소득이 증대하는 사람은 전체 근로자의 14.6%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임을 감안할 때 이들이 한 달에 버는 돈은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이는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166만800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이들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게 강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또 최저임금을 받는 대상이 주로 중소기업 근로자나 자영업 종사자들이어서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은 오히려 고용 불안정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이나 고용주 자영업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임금인상을 통해 소득이 증가해야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성화 방안을 통해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살아나야 경제에 활력이 생기고, 기업도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임금인상을 자극하는 효과도 미미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기업 수익성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여타 대기업의 임금 인상을 압박하는 효과는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저임금이 올라 소득이 많아져도 소비 지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선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기대는 근로자들은 소득이 늘어나도 주로 대출금을 갚거나 세금 또는 연금을 내는데 급급해 소비할 여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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